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류혁)는 16일 아이폰 부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국내 공식수리업체 소속 기사 장모(3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를 포함해 휴대전화 도소매업자, 아이폰 사설수리업자 등으로 이뤄진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수리 입고대상 아이폰을 몰래 반출해 메인보드·액정 등을 중국산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정품은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으로 수리점당 적게는 70대에서 최대 490대까지 모두 800여대를 빼돌린 혐의다.
장씨 등은 1대에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폰을 빼돌려 국내 휴대전화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들은 모조품으로 교체해 다시 장씨에게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폰은 개인정보가 지워지지 않은채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애플은 아이폰에 작은 결함이 발생해도 휴대전화를 통째로 교환하는 '리퍼' 정책을 쓰고 있어 이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아이폰 부품 빼돌린 수리기사·업자 11명 '기소'
입력 2016-06-16 22:32
수정 2016-06-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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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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