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시책에 따라 통폐합된 지방공기업에 때아닌 세금폭탄이다. 공단과 공사간의 이원화 정책으로 일선 시·군의 공사가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로 통폐합해 놓고 이제 와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공사에 대해 5년치 부가세 누적분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내 시·군산하 13개 도시공사가 1천50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전·현직 대표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대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다. 언제는 정부가 강제로 통폐합해 놓고 정부정책에 순응했던 일선 시·군 지자체들에 막대한 세금을 물린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이 세금폭탄으로 변한 한심한 실태다. 행자부는 지난 2009~2013년에 일선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을 강제로 통폐합시켰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를 비롯 안산·김포·고양·화성 등 5개 도시공사다. 그러나 최근 안산도시공사 145억원, 김포도시공사 75억원, 고양 265억원, 화성 91억원 등 5개 도시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700여억원의 부가세및 가산세 부과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정부정책을 따랐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어 보인다. 공단은 시·군의 위탁사업을 위해 설립됐고 공사는 위탁사업뿐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사실상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이 공단규정에 준하고 있어 성격상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해 공사에 세금폭탄을 내린 것은 사업성격 개념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반론이다. 시·군 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와 공단을 업무주체에 따라 구분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군들이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공사에 부과된 1천500억원의 부가세는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 세금을 내야 하는 형국이다. 정책의 일관성없이 지자체에 엉뚱한 세금부과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