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동두천·연천 택시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단순히 대상 지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을 태운 채 일산대교를 지나면 통행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이재석(새·고양1)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기존 고양·파주·김포지역 택시에만 지원키로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동두천·연천지역 택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승객을 태운 채 일산대교를 지나는 택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동두천·연천은 일산대교와 60~80㎞ 떨어져 있어 기존 지원대상인 김포·파주(일산대교와 10~20㎞ 거리)와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을 두 지역 택시에까지 확대하는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지원 대상인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지자체와 도가 현재 승객이 탑승한 택시에도 통행료를 지원할지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인 가운데, 이러한 택시를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동두천 택시 443대와 연천 택시 75대가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