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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예고제와 주·야간 무차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경인일보 6월 1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로에서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20일 부천 오정경찰서 고강지구대 소속 A(44)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이날 오전 4시22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사단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경사는 지난 19일 주간 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께 퇴근해 술을 마신 뒤 이날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소사구 송내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사단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 차로에서 잠들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A경사가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음주 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경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