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찬물-통상적 계도 엇갈린시선
국토부 "결정된 바 없다" 입장고수
동탄2·위례 유력설 나도는 가운데
"소나기 피하자" 문닫는 업소도
동탄2와 위례 등 수도권 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일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격한 반응과 함께 '통상적 계도활동'에 그칠 것이란 양분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분양권시장의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자체와 세무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 단속 시기는 물론 대상 지역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매 제한이 잇따라 풀린 동탄2와 위례, 하남 미사지구 등이 유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분양 초기부터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등 그동안 대표적 투기지역으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B아파트 96㎡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원 이상,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위례신도시 G아파트 전용면적 101㎡의 분양권 가격이 최고 7천만원 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언제 나올지 모를 단속을 피해 미리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속속 나타나면서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해마다 반복되는 실태점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한 중개업자는 "정부가 단속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돌고 있지만 작년에 납세 안내장 배포 정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세무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단기 양도로 세율이 높다보니 다운계약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만큼 적발시 처벌도 강력하다"며 "단속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설에… 업계 '술렁'
입력 2016-06-20 22:26
수정 2016-06-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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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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