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할 인구 147만명 달해
항소심등 '원정' 시민들 불편
수원고등법원 신설과 함께 안산·시흥·광명 시민들의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산시의회(의장·성준모)는 21일 정례회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김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안산지원의 사법관할은 안산·시흥·광명으로 인구수가 147만명에 이르며,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데다 13만여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 때문에 소송 업무가 타지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신안산선과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 확보와 안산 사동 90블록,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돼 소송 업무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내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이나 행정, 소년보호사건 등의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실정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한해 안산지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건은 1만348건으로 2010년 9천6건에 비해 15%가 증가했고 이 중 8.4%인 873건이 항소사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형사소송과 가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연간 6천건 이상의 사건은 안산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특히 지난 2014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019년 3월에 경기도에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수원지방법원 관할에 있는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됐다"며 "사법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지 송사로 인한 재판의 지연과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곧 관계 기관에 전달,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안산/김환기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