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관련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정일영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1일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경영진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이사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의장인 정영일 사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2급 이상이었지만,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지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4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이에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경영진이 노사협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흥빈 기자·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