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5도 인근 해상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장이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 외에도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 인천시와 정부 관계부처 합동협의체 구성, 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등의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으며, 어민 소득보장을 위해 서해5도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2시간 연장도 함께 건의했다.
인천시가 북한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남북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인수하여 판매하는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나선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시한 응급처치식의 일회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안한 남북수산물 공동판매제가 실현된다면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판로가 확보되며, NLL 인근 해상에서 남북 어민들의 활발한 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인해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게 돼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을 감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5·24조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러나 남북 공동판매제도는 정치나 군사문제와 분리할 수 있는 경제적 사안이다. 정경분리의 관점에서 제안하고 남북이 협력한다면 막힌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당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통한 어장관리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마침 여당과 야당 공히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좋은 계기다.
서해5도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관할하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서해5도 해역에서 일어나는 조업피해, 어업지도 업무는 정부의 책임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서해5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사설]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제 도입하라
입력 2016-06-22 22:14
수정 2016-06-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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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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