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교도소 수감 중에 만나 범행을 공모해 부산과 성남 분당지역을 돌며 2개월여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소)로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19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 700만원과 귀금속 20여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 7일~지난 9일 8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도 등의 혐의로 교도소 수감 당시인 2012년에 만난 사이로 순차적으로 출소해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 등은 무전기와 소형카메라, 망원경, 대포폰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아파트 고층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장소로 정했다.
한편 공범 중 한명은 함께 훔친 귀금속 등을 몰래 빼돌려 챙기기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19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 700만원과 귀금속 20여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4월 7일~지난 9일 8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절도 등의 혐의로 교도소 수감 당시인 2012년에 만난 사이로 순차적으로 출소해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 등은 무전기와 소형카메라, 망원경, 대포폰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아파트 고층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장소로 정했다.
한편 공범 중 한명은 함께 훔친 귀금속 등을 몰래 빼돌려 챙기기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