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길가에서 자신을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던 인천남부경찰서 김모 경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김 경위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부순 혐의도 받았다. 또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체수색을 하던 또다른 경찰관의 손을 깨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19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사법 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