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피고인과의 면담 상황,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2011년 3월경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준 부분에 대한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점이 드러났다"며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사이에 금품 제공과 수수가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피고인과의 면담 상황,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2011년 3월경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준 부분에 대한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점이 드러났다"며 "9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