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손모(49)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온 손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강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23일 자정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청부살해를 모의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