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를 위조했다가 구속됐다.

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는 27일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흥의 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후보자 추천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한 뒤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중,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가오자 B씨에게 부정하게 입수한 377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건네주며 볼펜, 플러스 펜, 네임펜 등을 이용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작성토록 하게 한 혐의다.

또 도장을 조립(자음, 모음)해 추천장 서명란에 찍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선거구 밖에 사는 주민이 추천자 명단에 오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