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이혼 위자료 인정액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지법·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 판례연구회의 제2차 세미나에서 수원지법 권영혜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사건 실무의 최근 동향' 발표를 통해 "이혼재판의 위자료 산정기준도 새롭게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액은 3천만~4천만원,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인용액은 1천500만~2천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피해 배우자가 받게 될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해 제기된 총 24건의 분석대상 판결 중 2건을 제외한 22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인용액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인용액의 30~70% 범위로 낮게 책정됐다.

이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취소나 불기소처분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킹·불법 녹취 등 위법한 증거수집 제한으로 인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 판사는 "위자료 인정여부와 액수 산정이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혼인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지면서 간통죄 폐지 사실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변화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