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음식 대접(향응제공) 문제로 잇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28일 새누리당 소속 전영남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왕시 내 한 식당에서 모 향우회 연합회장과 각 동 대표 등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부의장과 모 향우회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상 시의원은 선거기간 중 특정인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내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S 의원도 지난 4·13 총선과 맞물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순기·황준성기자 islandkim@kyeongin.com
의왕시의회 전영남 부의장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S의원도 조사중
입력 2016-06-28 23:05
수정 2016-06-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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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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