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돼지열병(콜레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출하한 돼지의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돼지의 돼지 콜레라 항체는 28일 제주축협공판장 도축장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염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4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이날 오후 같은 공판장에서 도축해 보관하던 돼지고기 3천300여 마리 분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00여 마리도 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위험지역 양돈농가 65곳과 경계지역 89곳에 대해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전염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으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디지털뉴스부
제주도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출하한 돼지의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돼지의 돼지 콜레라 항체는 28일 제주축협공판장 도축장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염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4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이날 오후 같은 공판장에서 도축해 보관하던 돼지고기 3천300여 마리 분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 29일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00여 마리도 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위험지역 양돈농가 65곳과 경계지역 89곳에 대해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전염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으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