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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정회된 뒤 박준성 위원장(오른쪽), 김현중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가운데), 최금주 화이버텍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28일 오후부터 29일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 원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030원을 동결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회의에 들어가서는 공전만 거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지루한 기싸움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앞서 4·13 총선에서 여야 양측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표 대결을 벌였을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노사는 물론 공익위원까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여야간 방법론은 서로 다르지만, 공약만 놓고 보면 모두 인상쪽으로 의견을 낸 상태다.

새누리당은 시간당 '8000~9000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내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5,6일 연속으로 전원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위원회는 법정시한 8일을 넘긴 7월 9일 1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