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내걸며 경기도 등 광역단체와 협의 없이 도(道)로 들어가야 할 자동차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득세는 경기도 등 광역단체의 주요 세원이라, 실제 감면이 시행되면 도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해당 광역단체들과는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는 도 세입의 8%가량을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취득세 중 승합·화물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통상 세금 감면 정책으로 도 재정의 감소가 예상될 경우 그에 따른 보전책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정부는 정책 발표 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효과를 먼저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빠르면 이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와 광역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측은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승용차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승합·화물차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제도를 좀 더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