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59)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모씨(69)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씨는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114억원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이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허락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용도변경을 묵인 내지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야구장을 설치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야구장 설치가 실제 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각각 김 국장 160시간, 김씨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4천여㎡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영리 행위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