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크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단기간에 분양권 거래 건수가 많은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상당수라고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단기간에 많이 거래한 이들의 명단을 이미 작성했다"면서 "검증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다운계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 등에 나섰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많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6곳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꼽고 실거래 신고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나오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