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검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C(30)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이 가출 청소년인 D(17)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1천만원을 가로채자, D양에게 합의금을 대가로 '성관계와 성매매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다'라고 위증하도록 지시했다.
C씨는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합의금 3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900만원을 자신이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D양으로부터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고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공판송무부(부장검사·강형민)를 중심으로 '위증 수사 전담팀'을 꾸려 단속한 결과, 위증사범 49명을 적발하고 그중 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증이 41명(8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증교사 5명(10.2%), 피고인·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모해위증 3명(6.1%)순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참조
위증 동기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20명(40.8%),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14명(28.6%)으로 인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수직적인 사회 문화로 친분·신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중 34.4%만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는 위증사범 중 80.7%가 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