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유흥업소에선 담배 팔지 마세요'.
1일부터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종업원과 주인이 손님에게 담배를 제공하
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에 의하면 구내 소매점 허가를 얻지 않은 음식점,
유흥업소 등이 담배를 팔 경우 업주나 종업원은 경찰 또는 보건소의 단속대
상이 된다.
그러나 담뱃값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담배를 사다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서 제외돼 음식점 종업원들은 또다른 심부름이 하나 추가되게 됐다.
또 종전까지 실내면적 100평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 허용했던 '구내 소매
점'허가도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같은 법령은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들의 담배구입창구가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라는 점을 감안, 청소년위원회가 발의해 만든 것으로서 이를 위반
할 경우 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식당, 음식점 담배판매 금지
입력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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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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