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빠르면 오는 9월 말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8월 30일에 시작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이 부지 임대 등에서 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도는 CJ그룹이 90%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K밸리'에 부지 21만여㎡를 8억3천만원에 대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부율을 법령에서 정한 최저 한도인 공시지가(830억원)의 1%로 책정했는데 도는 '지역 경제 발전'을 앞세우는 반면, 이 의원은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는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있지만 도가 지난 5월 20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사안인 만큼 도의회 심의가 수반돼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평균 대부율이 공시지가의 5%인데, 1%로 대부율을 책정했으니 적어도 32억원을 손해본 것"이라며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것인만큼 도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를 넘는 사업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선 공유재산 대부금액을 감면받을 수 없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CJ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돼있지만,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빨라야 이달 말에 공포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미 지난달 30일 부지 대부 계약이 체결된 K컬처밸리 사업에 제동을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