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강종헌)는 4일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 2.94㎏(9만8천여명 투여분)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중국 제조 마약이 국내 가격의 5~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의 범행은 운반책인 유모(54)씨가 지난 2013년 10월 필로폰을 복대 속에 넣고 국내로 들어오다 김해공항에서 적발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노씨는 중국에서 제조한 마약을 주로 수도권·경상도 일대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며 '김해 마약왕'이라 불린 오모(43)씨와 일명 '회장' 정모(49)씨에게 공급해왔다. 당시 노씨는 지난 1999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고 있어 붙잡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고 노씨가 필로폰 소지 혐의로 중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 6월 14일 2년8개월만에 중국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노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