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일탈과 갑질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불체포특권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내에 처리가 안돼도 다음 본회의때 자동상정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정치선진국에도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비방성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신모독이나 막말 등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발언으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발언까지 특권의 병풍 뒤에 숨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면책특권이 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민주화가 된 현재는 수명을 다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면책특권은 그 자체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방안이다. 더구나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포기할 방안도 없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취지를 살리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행정부를 비판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살려 나가 돼 취지에 어긋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대 때 국회윤리특위의 역할은 유명무실했다. 국회윤리실천규범도 13조에 불과한데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 윤리특위에서의 징계 조건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화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면책특권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특권포기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대선후보들도 특권 제한을 약속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특권포기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 이대로는 안된다
입력 2016-07-04 23:28
수정 2016-07-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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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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