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낸 뒤 퇴사해 동종업체를 차린 기술유출사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D사의 '자동차 헤드램프 페인팅 및 코팅 자동화 플랜트' 제작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해외 공장에 납품한 혐의(업무상배임)로 D사의 전 직원 김모(39)씨와 박모(27)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설계담당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한 달 뒤 동종업체 L사를 설립하고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해외공장에 동일한 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불만이 많았던 설계담당 박씨도 김씨의 제안을 받고 L사로 이직하면서 다량의 플랜트 도면을 USB에 저장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D사는 L사가 낙찰 받은 플랜트 공사의 예상 매출 60억원과 플랜트 연구 개발비 10억원 등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車 부품 기술 유출 2명 적발… 동종업체 차려 해외에 납품
입력 2016-07-05 23:39
수정 2016-07-05 23:3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7-06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