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차린 기술유출사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동차 헤드램프 페인팅 및 코팅 자동화 플랜트' 제작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해외 공장에 납품한 혐의(엄무상배임)로 전직 직원 김모(39)씨와 박모(27)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D사의 설계담당 차장으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한 달 뒤 동종업체 L사를 설립하고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해외공장에 동일한 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회사의 설계담당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던 도중 김씨의 제안을 받고 L사로 이직하면서 다량의 플랜트 도면을 USB에 저장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로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해외공장과 '자동차 헤드램프 페인팅 및 코팅 자동화 플랜트' 수주계약을 D사의 절반 가격인 30억원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L사가 낙찰 받은 플랜트 공사의 예상 매출인 60억원과 플랜트 연구 개발비로 투입된 비용 약 10억원 등 이번 기술 유출로 총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도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보안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직접 찾아가 보안점검 및 교육 등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