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전용할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규제가 완화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집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건수는 모두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무려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 역시 약 416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7억5천900만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공사는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기존 분할납부 대상이 올들어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약 12조3천323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