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에는 입주 대상자들의 맞춤형 주민공동시설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계층에 특화된 주민공동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과 주민공동시설 내 와이파이 설비, 냉장고와 쿡탑·책상 등 빌트인 가전·가구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공용세탁·취사실,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민카페 등 '소통교류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성장발전시설', 피트니스 등 '건강체육시설', 동아리방·음악감상실 등 '취미·여가시설', 영유아놀이방·장난감대여실 등 '보육·경로시설'은 권장시설로 분류해 사업자가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투룸이면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최소한의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공공임대 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른 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