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운행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요건 개정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 ▲타워크레인 안전인증·안전검사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전문 신호수 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 조종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이론 8시간, 실습 12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다. 3t 이상의 경우 시험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운행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자격증이 있는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역시 국토교통부가 도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위탁 기관이 안전인증·검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직접 검사를 시행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타워크레인 운행가능 풍속(風速)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풍속이 순간 최대 풍속 15㎧임을 밝혔지만 현재 기준은 20㎧"라며 "크레인이 풍속에 민감한 만큼 기준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설현장에 전문 신호수를 두도록 규정을 만들고, 국토부의 정기 안전검사나 노동부의 건설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도 정부는 건설업계 눈치만 보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강화와 현장감독을 통해 타워크레인 근로자와 시민 모두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