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형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채워 제압하고 폭행한 교도관(경인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22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들의 지시에 거칠게 저항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수형자 이모(46)씨를 조사하다가 이씨가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교도관들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머리보호구 등을 채우도록 한 뒤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수형자 수갑 채우고 폭행… 수원지법, 교도관에 집유
입력 2016-07-07 23:55
수정 2016-07-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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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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