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 9월부터 DMZ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DMZ의 '무장지대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DMZ 내의 GP(소초)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배치한 지 오래다. 유엔사가 DMZ에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배경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155마일의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양쪽으로 2㎞ 구간을 DMZ로 설정해 놓았다. 남북이 무력 충돌을 하지 않도록 일종의 '완충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DMZ에 남북이 중화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이런 완충지역으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로 개성공단에서 인력을 모두 철수했고,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이라는 완충지대도 사라진 상태다.
정전협정은 DMZ에 개인화기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책동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유엔사의 이번 조치도 북한의 행동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먼저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거나 대인·대전차 지뢰를 대량 매설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중화기 반입 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DMZ 무장화'를 초래한 북한은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빌미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거듭 주장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DMZ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사가 DMZ에서 남북한 현실을 감안해 중화기 반입을 합법화시킨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번 조치로 정전협정의 효력은 점점 약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13년 3월 한미군사훈련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유엔사는 전화, 팩시밀리 대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확성기로 북한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설치 ▲전쟁포로 인도·인수 ▲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사인원 및 작전물자의 외부 반입을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 산하 중립국 시찰소조의 활동은 북한의 소련 무기 반입 논란 끝에 1956년 5월 활동이 중지됐고, 시찰소조의 활동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ㄹ목'도 폐기됐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협정 위반을 일삼던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는 1990년대부터 더욱 노골화됐다.
1991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당시 한국군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이에 반발,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의 관리임무를 맡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개성에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이어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측 사무실 폐쇄 성명(1995.5.3), 유엔군사령부 해체 비망록 발표(1995.6.29), 정전협정 파기위협 비망록 발표(1996.3.9),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임무 포기선언(1996.4.4) 등의 일방적 조치가 뒤따랐다.
북한군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육상·해상·공중에서 총 2천800회의 각종 도발을 감행하는 등 적대행위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27일부터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무려 42만5천271건에 달했다. 1994년 4월 말 이후부터는 유엔사령부가 별도로 위반 사례를 집계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자료는 없는 상태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 논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제들 또한 수두룩하다.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 문제, 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병력과 무기의 후방 철수 및 검증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