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한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면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난 총선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