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법사랑의정부지역연합회 등이 손을 잡았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한주 법사랑 의정부지역연합회장은 8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4대악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구체적 실행사업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실무협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4대악 근절 사업을 취합해 우선순위를 확정한 뒤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또 예산이 필요 없는 기존 사업은 공조체계를 마련해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주축이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체 예방활동 지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확대된다. 또 불량식품 문제 해결을 위해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식품 안전을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아동학대) 분야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나아가 우범지역을 선정해 장기적으로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여성과 아동,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