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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 성폭행 사건 모두 무혐의 방침 /경인일보 DB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고소 여성들과 박유천, 관계인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A씨와 2∼4번째 고소 여성들 모두를 상대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다.

또한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여성 4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 측과 첫 고소여성 A씨 측 간의 문자메시지 조사 결과 '1억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양측에 돈거래 정황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박유천의 소속사 백창주 대표 부친 등을 통해서 첫 고소여성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돈 거래 실체와 더불어 돈의 목적성과 협박이나 공갈에 따른 것인지 등을 계속 폭넓게 수사중이다.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피소사건 수사를 이같이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14일이나 15일에, 늦으면 내주 초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8일 박유천을 6번째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박유천을 더는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박유천을 부를 예정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박유천은 이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주점이나 가라오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이중 박유천은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