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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친부. (故) 신원영 군의 유골함이 안치된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추모관 /연합뉴스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동현)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지난 2월 1일 대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찬물을 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다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