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가능한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죽음
입력 2016-07-11 23:11
수정 2016-07-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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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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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삶을 살아온 나눔의 집 유희남할머니가 1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폐암으로 별세했다. 88세다. 일제에 의해 짓밟힌 무겁고 힘든 여정을 내려놓은 것이다. 만행을 일삼았던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만족할 만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유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40명밖에 없다.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은 아직도 과거에 대한 참회는 고사하고 전쟁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포함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 1947년 헌법을 만든 뒤 아베 총리는 전쟁·교전권·군대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나섰다.
유 할머니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해 다니다 1943년에 붙잡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2009년 폐암 판정을 받고 2012년 나눔의 집에 들어왔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인도에 반한 죄와 명예훼손으로 일왕과 아베총리, 산케이신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을 상대로 명예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정부의 어정쩡한 대일외교와 망언만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 측의 만족할 만한 사죄와 법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 많은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일본은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45년 패망하기까지 한국뿐 아니라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끌고 가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했다. 일본은 이같은 만행에도 피해자들과 민간단체, UN 등 국제기구의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이 군위안소를 만든 시기는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던 1937년 말부터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목적과 관리감독, 위안부 동원에 대해 치밀한 계획속에 면밀하게 실행해 왔다. 끌려간 여성들은 참혹한 환경속에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 진정한 사과가 없다.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이다. 세월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가.
유 할머니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해 다니다 1943년에 붙잡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성노예 피해를 당했다. 2009년 폐암 판정을 받고 2012년 나눔의 집에 들어왔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인도에 반한 죄와 명예훼손으로 일왕과 아베총리, 산케이신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본을 상대로 명예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정부의 어정쩡한 대일외교와 망언만을 늘어놓고 있는 일본 측의 만족할 만한 사죄와 법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한 많은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일본은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45년 패망하기까지 한국뿐 아니라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끌고 가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했다. 일본은 이같은 만행에도 피해자들과 민간단체, UN 등 국제기구의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이 군위안소를 만든 시기는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던 1937년 말부터다. 이때부터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목적과 관리감독, 위안부 동원에 대해 치밀한 계획속에 면밀하게 실행해 왔다. 끌려간 여성들은 참혹한 환경속에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 진정한 사과가 없다.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이다. 세월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