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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안양교도소. /경인일보DB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시 5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의왕시에 나눠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기사송고실을 찾아 "지난 5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안양시의 교도소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금 가운데 500억 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안양시의회와 협의한 끝에 안양교도소가 이전한다면 5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나눠줄 용의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이는 교도소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재 의왕시가 이와 관련한 공식문건 및 의견을 안양시에 보내 준 사항은 아니"라며 "추후 의왕시가 안양시의 대안을 적극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의 결정이 중요하나 의왕시와 함께 힘을 모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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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전경. /경인일보DB

의왕시는 현재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안양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지난 5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안양교도소 이전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의왕시와 안양시의 의견이 조율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면 교도소 이전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안양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와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의왕에 집중화해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안양과 의왕의 이전부지를 창조경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사업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현재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무기관인 법무부의 검토도 덩달아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