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거부했을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약권이 실효성 있게 운용됨으로써,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