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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2일 가맹사업자 협의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사업자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협의요청을 거부했을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의 상생협약권이 실효성 있게 운용됨으로써, 대기업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으키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