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에 11년째 환급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경인일보 2016년 3월 3일자 2면 보도)'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회계결산 회의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비가 전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합동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입금이 조기에 교육청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이 "국비가 들어오기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시·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명확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2005년 5월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판결 이후 2008년 9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도민 2만 5천125명에게 도비로 모두 443억 원을 선지급했다. 이는 도가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교육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지침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자체판단 결과, 경기도가 환급을 주장하는 443억 원은 관련 회계상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11년째 지급을 미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총리의 발언은 교육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질의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학교용지 미전입금에 대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과 행자부는 상관이 없어 합동회의를 한다는 부총리의 대답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공식적으로)지시받은 사항이 없어 회의록이 나오면 이 부총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확실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속기록까지 남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부총리가 잘못 대답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자부와의 합동회의는 19일 오후 교육부 관련 사안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