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속 상관으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김모(42) 경사(경인일보 6월 9일자 23면 보도)가 상관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실이 경찰의 감찰결과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징계위원회는 김 경사가 정서적 학대 가해자로 지목한 A경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일삼았으며 근무시간 중 텃밭을 가꾸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복무규율위반이라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5월 말 김 경사의 유족들이 A경감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 3주가량 조사를 벌여 A경감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경인일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초 광주경찰서 오포서부파출소로 전근을 가기 전까지 직속상관인 A경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단독입수, 보도해 파장이 일었었다. 또한 A경감이 파벌을 만들어 측근들만 편애했다는 등의 유서내용도 상당부분 사실임을 밝혀냈었다.
김 경사의 유족들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처럼 내몰렸던 김 경사의 억울함이 뒤늦게나마 풀렸다"며 "49재를 마친 김 경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황준성기자 moon23@kyeongin.com
자살 경찰 정신적 학대 사실로… '가해 상관' 파면
감찰결과 확인·중징계조치
입력 2016-07-13 00:04
수정 2016-07-1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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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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