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탄저균 사고 방지 조례'가 12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다.

도의회 기재위는 이날 제31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전면 수정해 가결했다.

양근서(더·안산6)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오산미군기지에 탄저균이 오배송된 사고와 관련,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당초 이 조례는 도와 도내 미군기지가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기지 안팎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했지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정도로 내용이 한층 완화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 사고가 발생했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조례에는 도와 주한미군이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못 박았지만, 기재위 수정안에는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완곡하게 바뀌었다. 환경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가 주한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토록 한 규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한편 조례는 오는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