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새로 터를 잡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활발한 지역친화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역 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크고 작은 재정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지역사회 속으로 스며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받기만 하고, 내주지는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공항 개항이후 지금까지 감면받은 취득세만 960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2년 관련법 개정 전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의 조례로 감면받은 재산세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1천620억여 원으로 커진다. 그런데 지역사회로의 재정적 환원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최근 인천의 한 공공기관이 공항공사 측에 메세나, 즉 기업문화예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차갑게 퇴짜를 맞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인천에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단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핑계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터를 잡고 있는 인천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한은 올 연말이다. 인천시의 시세 감면조례는 올해 12월 말까지 공항공사의 취득세 4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시가 검토에 착수했다. 세금감면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8년도에 최대 2천억원의 취득세를 공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반면 현행대로 감면을 연장해주면 세수는 1천200억원으로 줄어든다.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시 살림에 차액 80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관련 조례를 다루는 인천시나 시의회 모두 시민이익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안건 심의과정에서 각인시켜주길 바란다. 공항공사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두면 지역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피할 길 없게 된다.
[사설] 지역사회 환원 인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입력 2016-07-12 23:57
수정 2016-07-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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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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