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하위 회계 감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아파트 회계기준이 통일된다. 또 제각각이던 회계연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대거 만들어졌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에 대한 실사도 벌여야 한다.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게 하는 등 회계기록 작성도 더욱 꼼꼼해진다.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아파트 감사를 대충 하지 못하도록 감사 절차도 강화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