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의 인적이 드문 농로 풀숲에 16세 소녀를 데리고 가 성관계한 고교생 등 3명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구속됐다.

이 소녀는 고교생 등과의 성관계 다음 날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 9층 창문을 통해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숨진 소녀는 지난 5월 다니던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던 A(16)양이었다.

투신 전날 밤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원에 있던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B(17·고교생) 군에게 전화했다.

수업에 싫증이 난 A양은 B 군이 있는 횡성의 한 음식점에 찾아갔다.

음식점에는 B 군 이외에도 C(17·고교 자퇴) 군이 있었다. A양은 이날 C 군을 처음 알게 됐다.

A양과 B 군 일행은 1시간가량 저녁을 겸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헤어졌다.

B 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6시 30분께였다. 어딘가로 놀러 가자는 B 군의 제안에 A양은 이번에도 B 군 일행을 따라나섰다.

A양과 B·C 군 3명은 택시를 타고 향교 인근으로 이동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택시를 기다리는 A양의 모습은 다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긴 했으나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

택시에서 내린 B 군과 C 군은 향교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갔다.

일은 여기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농로 옆 풀숲에서 B 군과 C 군은 A양과 차례로 성관계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농로는 인적마저 드물어 A양은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후 B 군은 또 다른 친구인 D(17·고교생) 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하려면 ○○로 오라'고 했다.

B 군의 연락을 받고 농로 인근 풀숲으로 간 D 군은 오후 9시께 혼자 있던 A양과 성관계를 했다. A양은 D 군도 이날 처음 알게 됐다.

그 사이 B와 C 군은 PC 게임방으로 가 A양과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D 군 등과 함께 있던 A양은 오후 11시께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이상한 생각이 든 D 군은 B, C 군과 함께 A양을 찾아 나섰다.

A양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인 17일 오전 3시까지 혼자 있었다.

횡성 시내를 혼자 돌아다니던 A양은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한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오전 3시께 자신을 찾는 B 군 등을 발견한 A양은 연립주택 건물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집으로는 갈 수 없었다.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였다.

A양은 D 군을 따라 D 군의 아파트로 갔다.

D 군의 어머니는 흙투성이인 A양에게 체육복을 건넨 뒤 라면을 끓여 먹이고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 A양이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은 오전 4시였다.

작은 방에 있던 A양은 1시간 뒤인 오전 5시 15분께 D 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에서 투신했다.

A양이 투신 직전 아파트 9층 창문에 걸터앉거나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이 아파트 주민이 목격했다.

주민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맞은편 아파트 9층 창틀에 한 여성이 불안정한 자세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다시 살펴봤을 때도 그 상태여서 112 신고하는 중에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자칫 단순 투신자살로 처리됐을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몸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자 반전됐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양이 투신 전날 만났던 B군 등의 행적을 추적했다.

A양이 B 군 등을 만나 성관계를 한 뒤 D 군의 아파트에서 투신하기까지 10여 시간의 행적은 CCTV와 남학생 등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 재구성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됐고, 농로 인근 풀숲에서 찾아낸 숨진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반응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은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양을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B 군 등에게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B 군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B 군 등 3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중에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