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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준혁 대변인이 사드, 남수단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4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