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또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았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인공수정시술·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도록, 그리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