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빠진채로 결정
양대노총 "제도개선 해야"
경영계 "악재 겹쳐 불가피"
이의제기 거쳐 내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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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측은 각종 악재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측은 미혼단신가구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비해 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135만 2천230원이다.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최저임금 1만원', '두 자리수 인상률'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안을 '두 자릿수는 커녕 전년도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결정'으로 규정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 1인 생계비(1인 기준)인 167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노동자 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참조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신규 수주 감소로 인한 조선업 구조조정,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 각종 악재로 두 자릿수 인상률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구조조정 등 대내외의 악재가 겹쳤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영세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 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지난 2010년 2.75%에서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