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도개선 해야"
경영계 "악재 겹쳐 불가피"
이의제기 거쳐 내달 고시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비해 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135만 2천230원이다.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최저임금 1만원', '두 자리수 인상률'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안을 '두 자릿수는 커녕 전년도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결정'으로 규정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미혼단신가구 1인 생계비(1인 기준)인 167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노동자 위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참조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의 잘못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신규 수주 감소로 인한 조선업 구조조정,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 각종 악재로 두 자릿수 인상률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구조조정 등 대내외의 악재가 겹쳤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영세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 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은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지난 2010년 2.75%에서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