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이승원)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아버지를 재차 때려 숨지게 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장씨가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