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10년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토록 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액 이하'로 변경키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현 시세를 근거로 평가하는 기준대로라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없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3년 후 분양전환이 예정된 성남 판교 봇들마을 전용면적 60㎡의 경우 2009년 공급가액 1억7천만원에서 현재 실거래가는 6억원까지 치솟았다.
현행 기준으로 분양전환 시 통상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되다보니 5억6천만원을 줘야 분양받을 수 있다.
반면 입주민들의 주장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더해 나누는 5년 임대 기준을 적용하면 3억7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주택건설업계는 우선 분양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건설원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최근 8년만에 5% 가량 인상될 정도로 변동이 없는 데다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임대 특성상 분양전환에 따른 차액이 주요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주택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가격산정 기준을 갑자기 바꾼다면 정부를 믿고 따른 민간사업자들만 피해를 입는 꼴"이라며 "사업자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 결국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령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價 변경추진 '논란'
민홍철의원 "내집 마련 취지 살려야" 법개정안 발의
건설원가·감정평가 평균액 이하로… 건설업계 당혹
입력 2016-07-18 01:25
수정 2016-07-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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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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